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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땅과 건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필리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해변과 맛있는 열대과일 그리고 저렴한 물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필리핀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GDP 또한 한국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 중 하나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들어 필리핀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집마련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은퇴 후 노후생활을 위해 거주지를 마련하려는 시니어층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외국인들에게도 주택구매 기회가 열려있는 필리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알아볼까요?

필리핀에서는 어떻게 부동산을 구매하나요?
한국과는 달리 필리핀에서는 토지거래 시 등기제도가 없어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매매계약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계약시 반드시 매도자의 신분증 및 위임장 등을 확인해야 하며, 잔금 지급전 현지 변호사 또는 공증사무소를 통해 계약서상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자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서의 부동산 투자 방법은 뭔가요?
필리핀 정부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규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임대수익 창출 목적의 콘도미니엄(아파트) 매입시 재산세 감면 혜택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세율 인하, 수입관세 면세, 부가가치세 환급 등 세제혜택이 풍부하며, 외환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국내거주자가 100만달러 이하의 외화예금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한다면 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겠죠?

오늘은 필리핀 부동산 구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이 많아 처음엔 낯설지만 차근차근 알아가다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시간에는 더욱 알찬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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