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연면적 1,000m2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또한 체납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서울특별시에서만 내는건가요?
네 서울특별시에서만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법률 적용을 받기 때문에 타지역 거주자도 해당 건물 면적만큼 내야한답니다.
납부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건물소유주라면 누구나 대상이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얼마나 나오나요?
연면적(바닥면적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입니다. 단위부담금은 제곱미터당 350원이고, 교통유발계수는 각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이용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생긴건데요,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세금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본다면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을 수 있겠죠? 다음 주제는 '자동차세'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