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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도 취업은 가능할까?😮 [최신 꿀팁 공개]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부터는 기존의 최저생계비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던 교육급여를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급여 신청방법과 선정기준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이 금액이 낮아야지만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에요. 즉,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재산등 다양한 항목들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것이 중요하답니다.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계좌로 현금지원을 받게되요. 단, 학교장 추천대상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기준중위소득 50% (4인가구 약 237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4인가구라면 1,462,887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물론 위 표처럼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은 금액을 받는건 아니구요, 초등학생이라면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 6천원, 중고등학생이라면 부교재비/학용품비 11만 2천원, 교과서대금 18만 5천원, 입학금및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됩니다.

오늘은 교육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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