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는 전년 대비 약 16만명 증가했고, 지급액은 1조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층과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실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사항도 있는데요. 먼저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사정상 휴업하게 된 경우(무급휴직), 사업장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또한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가족 병간호 등으로 퇴직했다면 개인사정으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
퇴사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재취업활동을 한 다음 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결과표 제출 시 별도의 심리검사 없이 대체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실업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기간만큼 연장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먼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지만, 일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개별심사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최종 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되는데요. 단, 장애인이거나 만 65세 이상이면 최대 300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수급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날수 만큼 일할 계산되며, 하루 최저임금 8시간분의 6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시 월평균 임금 100만원을 받았다면 4주동안 288만원이 지급되죠. 물론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어 이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직장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