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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이젠 면제해야 한다! 💰💸🚫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가액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 증여세와 비슷하지만, 증여와는 달리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 이외에 유증과 사인증여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으로는 자연인만이 대상이지만 세법에서는 법인도 일정한 요건하에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상속세는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피상속인이 속하였던 국가로부터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기한까지 상속세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아래의 사유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본국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본국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때에 한국법에 따른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만큼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나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10억원 미만의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세 부담없이 단순승인 절차에 의해 상속을 진행하면 되고, 10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이라면 한정승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면제한도와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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