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가액을 산정해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람에게 증여받은 재산과 채무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 이상이면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라면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상속세 계산시 공제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금액은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뉘는데요,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 기타 인적공제 1억원 = 총 3억원이며, 자녀나 연로자,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각각 최대 5천만원씩 추가됩니다. 또한 일괄공제라고 해서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이 때 주의해야할 점은 동거주택 공제도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동거주택공제도 해당된다면 6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능하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배우자는 몇명까지 인정해주나요?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촌수가 가까운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만약 동일한 세대원인 형제자매간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유언장을 남겨두셨다면 다른 상속인들과는 상관없이 단독 상속이 가능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미성년자라서 걱정되요ᅲᅲ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위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납부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때는 '증여추정배제' 규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즉,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자금출처조사대상 선정기준액 미만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제 소유관계 및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100% 다 밝혀낼 수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족끼리 서로 도와가며 사는 세상이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구요^^ 돈이라는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일일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주제는 상속세 면제한도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주 월요일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