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 등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 중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속인별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다르더라도 같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한 후 인적공제 및 일괄공제액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또한 증여세처럼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10억원 이하이면 세율이 10%이지만 초과분부터는 1억원 이하는 20%, 5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이하는 50%, 30억원 초과는 60% 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최소 10억원 이상이어야 상속세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증여세랑 상속세 차이가 뭔가요?
흔히 증여라고 하면 부모님께 돈을 받는것이고, 상속세는 돌아가신 이후에 내는거라고 알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일단 둘 다 자산이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증여자산 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이므로 두 가지 모두 매매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시점마다 발생하므로 해당 물건지 관할 구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상속세면제한도는 기초공제+배우자공제+일괄공제 이렇게 세가지 항목 합산금액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공동명의라면 최대 12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동거주택이라면 주택가격의 80%까지만 공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조건들을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9억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한 A씨가 올해 말 사망했다면 집값 상승분만큼 내야 하는 양도세는 없지만 대신 6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