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의하여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 중 선택해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산세 방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유산세 방식이란 무엇인가요?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해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세율을 매긴다는 뜻이죠. 따라서 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채무액등 공제항목들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사전증여재산공제제도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랍니다. 단,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돼요.
채무공제한도액이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