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 등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며,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있는 경우 최소 5억원 이상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5천만원씩 공제됩니다. 또한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액을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할 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요건 충족시 최대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하세요!
상속세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제공 없이 최장 15년까지 연장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거래증빙으로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분들이 세법상 의무발급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등의 사유로 인해 부가세신고시에 누락하거나 아예 발급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 가산세 부담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 선정될 확률이 높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