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사망자가 남긴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가지고 있던 돈과 부동산 등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세율 50%이며, 10~50%의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10%이지만 5억원 초과시 40%+누진공제액 2억4천만원이 적용되어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되죠.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란 누구인가요?
피상속인은 사망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법상으로는 자연인만이 대상이기 때문에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적과는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던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세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가족관계 내에서 재산이 이전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증여세 역시 일정금액 이상이면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므로 결국 두 가지 세금 모두 내야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살아생전에 미리 증여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돌아가신 후에 상속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전증여재산가액이 많거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상속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생전에 증여받아 나중에 상속받을 때 공제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