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고용시장 또한 얼어붙고 있다. 특히나 영세사업장일수록 타격이 큰데, 이는 정부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 내외였던 반면 올해는 16.4%라는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서는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무급휴가를 주는 등 일자리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실업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장점으로는 첫째,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전체 가구의 소득격차가 완화되어 소득분배가 개선됩니다. 둘째, 시장 내 공정성 확보효과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로 인하여 사업주의 지불능력(고용여력) 대비 과도한 임금지불 요구가 억제되므로 시장 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생산성 향상 유인 제공 효과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시 단기적으로 고임금근로자의 초과이윤 감소분만큼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 촉진요인으로 작용하여 생산성 향상유인을 제공합니다. 넷째,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 효과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시 신규채용 여력이 증대되는 바, 이를 통하여 인적자원개발투자 확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은 어떤것이 있나요?
정부는 2020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여건개선: 카드수수료 인하, 온라인 판로확대, 제로페이 활성화,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대상 확대 등 2 자금부담완화: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 특례보증 신설, 신·기보 보증공급 확대,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확대 등 3 인력난 해소: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조기집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등 4 생업안전망 확충: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 등 5 혁신성장 뒷받침: 스마트상점 확산,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규제자유특구 본격 시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