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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코로나19=자영업자 큰 고충 😢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특히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부에서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기간동안 생계안정 및 재취업활동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였던 10인 미만 규모의 업체 중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중인 사업주라면 신청가능하다. 단, 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업종 대상자는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 최대 13만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2020년 신규가입자라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4~5명분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6~7명분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연매출액 8천만원 이하의 기업에게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또는 전국 59개 센터 방문접수 하면 되고,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지역본부/지사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자.

정부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모두 힘내서 이겨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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