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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알바 주 40시간 밑 제가 정직원으로 5년 넘게 일하고 퇴사했고 이제 단기알바 구해서 실업급여를

제가 정직원으로 5년 넘게 일하고 퇴사했고 이제 단기알바 구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제가 알기로는 주 40시간 이상 한달 근무,4대보험 ,계약 만료가 칠수로 알고있는데 1.지금 구하는 알바가 1달 이상인데 대신 근무시간이 40시간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1달 조금 더 하고 만기계약해도 실업급여 인정 기준이 안되나요?2. 그리고 만약 주 40시간 밑 한달 알바를 하면 이것도 전 직장꺼 포함 실업급여 신청기준 미달인가요?

자진퇴사후 추가근무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만족하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해요.

(1) 한달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온전한 1개월이면서 계약기간이 "1일~말일"까지로 명시되어야 한달 계약직(상용직)으로 인정되요.

(2) 계약기간이 월중에 시작하여 다음 달 월중에 끝나거나 온전한 1개월이 아닌 경우 일용직으로 들어가요.

질문에 첨부된 케이스들은 전부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으로 신고되요.

(3) 일용직으로 들어갈 경우 최소 3개월이상은 근무해야 신청자격이 되요.

(4) 실업급여의 일수급액은 마지막 직장의 3개월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일용직 3개월을 추가하여 자격을 만족시킬 경우 평균급여가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