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법적 조치 가능성 여부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상황만 보았을 때, 회사 측에서 귀하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 미체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귀하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문서이며, 이것이 없으면 법적으로 근로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입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입사를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입사일 조정의 상호 합의: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입사일 변경은 귀하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 상호 조율하여 진행된 내용입니다. 즉, 회사도 귀하의 사정을 이해하고 입사일 변경에 동의한 것이므로, 이를 빌미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고의성 없음: 귀하의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고, 출근을 하지 못한 것에 고의성이 없습니다. 귀하가 사고 사진까지 보내며 상황을 설명한 점은 귀하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을 뒷받침합니다. 영업방해죄 등은 고의성을 요하는 범죄이므로, 이 또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급여 등 근로 조건 불명확: 급여 등 주요 근로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근로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습니다.
회사 측 주장 내용에 대한 판단
회사에서 주장하는 '업무 지연 및 채용 손실', '영업방해죄' 등은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업무 지연 및 채용 손실: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의 입사 취소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귀하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영업방해죄: 영업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귀하의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및 조언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회사 측의 법적 조치 위협은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었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입사일 조율 과정에서 회사 측도 동의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가 귀하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지속적으로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압박한다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대응: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주고받은 메시지, 이메일 등 회사와 소통했던 모든 기록을 잘 보관해 두세요. 사고 사진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만약 회사에서 소장 등 법적 절차를 실제로 진행한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