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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안갚고 폰 해지한 사람 사기 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채무자한테 적금 관련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채무자한테 적금 관련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빌려주고 3개월 뒤에 알고 보니 채무자가 저의 돈으로 적금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저의 돈으로 돌려 막기랑 코인 을 하였고 문제가 있어 해결해야 한다 던 적금은 적금 담보 대출을 하여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채권 날짜까지 바로 갚으라고 차용증도 다시 작성하고 채무자 동의 하 에 작성하던 영상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채권 이자(연 5%)는 받았지만 채무자가 원금을 지불할 채권 날짜가 되니 연락을 피하고 있다가 갑자기 폰을 해지하여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차용증이랑 적금 관련 해결한다는 인스타&카톡&메세지 내용이랑 채무자(등본, 계좌번호 등) 관련 정보 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1. 혹시 이게 사기 죄로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 채무자가 폰 을 해지한 상태에서 신고를 하거나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네,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사기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착오, 재산상 이득 취득, 그리고 재산상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망행위: 채무자가 "적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적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돌려막기와 코인 투자에 돈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적금이 이미 담보 대출로 없어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금 문제를 해결한다고 속인 점이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편취의 고의: 돈을 빌릴 당시부터 적금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통해 돈을 빌렸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적금을 담보 대출하여 이미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은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재산상 이득 및 손해: 채무자가 귀하의 돈을 취득하여 이득을 얻었고, 귀하는 돈을 잃었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 연락 두절 및 휴대폰 해지: 채무자가 변제기가 되자 연락을 피하고 휴대폰까지 해지한 행동은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차용증, 적금 관련 해결을 약속하는 인스타그램/카톡/메시지 내용, 채무자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 채무자 인적사항(등본), 계좌번호 등은 모두 사기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채무자가 휴대폰을 해지한 상태에서 신고 및 돈을 돌려받는 방법

채무자가 휴대폰을 해지하여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진행하고 돈을 돌려받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사기죄)

  1.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가지고 계신 모든 증거(차용증, 메시지 내용, 영상, 이자 지급 내역, 채무자 인적사항 등)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고소장에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계시다면 고소장 작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2) 경찰 조사: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편취했음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3. 3) 수사 및 검찰 송치: 경찰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4. 4) 형사 처벌: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채무자를 기소하고,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채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사 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형사 고소와 별개로 또는 동시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1) 소장 작성 및 제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장에도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빌려준 금액, 변제기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2) 증거 제출: 민사 소송에서도 차용증, 송금 내역, 메시지 등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3. 3) 법원 절차: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변론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채무자가 연락 두절 상태여도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을 시도하게 됩니다. 만약 송달이 어렵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4)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휴대폰을 해지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주소를 알고 계시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진행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연락을 시도하거나 서류를 송달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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