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의 급여이체 우대금리를 받으시려면, 단순히 국민은행의 아무 계좌로 급여를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우대금리(최대 연 0.6% 또는 1.0%까지)가 적용됩니다:
급여이체 우대금리 조건 요약
급여이체 계좌는 반드시 청년도약계좌 본인 계좌여야 합니다.
즉, 급여가 직접 청년도약계좌로 입금되어야 우대금리 조건이 충족됩니다.
급여이체 인정 기준
급여로 인정되는 항목: 급여, 상여, 수당 등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항목
입금 시 급여이체일 지정이 필요합니다. (KB스타뱅킹 앱에서 설정 가능)
이체 횟수 요건
가입일 포함 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총 36개월 이상 급여이체가 있어야 합니다.
✅ 지금 하셔야 할 일
회사에 급여계좌 변경 요청: 현재 하나은행으로 받고 계신 급여를 국민은행 청년도약계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변경 요청하세요.
KB스타뱅킹 앱에서 급여이체일 지정: 급여가 들어오는 날짜를 해당 계좌의 급여이체일로 설정해야 우대금리 조건이 인정됩니다.
입금 내역 확인: 급여로 인정되는 항목인지 확인하고, 매월 누락 없이 입금되도록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