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한상은 입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가 봅니다. 사업하시기에 앞서 먼저 상표를 알아보고 사용할 수 있는 상표인지, 가능하다면 상표등록을 먼저 받는 건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P ^v^ 와 같은 기호가 상표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표의 등록요건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심사상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식별력 요건과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등록한 경우입니다.
상표법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은 상표등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 "A", 숫자 "1"과 같은 것은 위 규정으로 인해서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P^v^"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는 해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 순수 기호+알파벳이 아닌 '종이:P'와 같이 '한글, 기호, 알파벳' 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한가요?
상표등록은 문자 외에도 소리, 냄새 등도 출처표시 기능을 한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글, 기호, 알파벳은 문자로서 전형적인 상표의 형태입니다. 다만, 지정상품과 관계에서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종이'는 '종이'의 보통명칭이므로 종이를 지정상품으로 해서는 등록받을 수 없지만, 종이와 관련이 없는 상품에는 식별력이 있으므로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종이:P" 같이 상표를 구성할 경우, 지정상품이 종이와 관련이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종이'관련 상품에 사용할 경우 보통명칭 "종이"와 사람이 혀를 내밀고 있는 도형 (:P)만으로 구성되어서 상표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형(:P)의 도안화를 더 구체화한다면 등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종이:P'가 가능하다면 '종이P', '종이피' 라는 상표가 기존에등록되어 있다면 거절당하게 되나요??
"종이:P"와 상표가 유사한 타인의 선출원/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출원이 거절됩니다. 이 때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이:P는 경우에 따라서는 종이피라고 호칭될 수도 있고, 종이+호칭이 불가능한 기호/도형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종이P, 종이피가 선출원/등록되어 있다면 선출원주의 위반의 거절이유가 지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업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