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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미납 근로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급여신고가 실지급액보다 적게 신고가 되어 4대보험료 포함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급여신고가 실지급액보다 적게 신고가 되어 4대보험료 포함 소득세가 적게 지급이 되었고,그 나머지 부분은 회사 가지급금으로 발생되었습니다.근로자 퇴사하는 과정에서, 전체 정정요청으로 인해퇴사 근로자가 4대보험료 포함 소득세를 내어야 하는데.못내겠다고, 퇴직금 전액을 요청을 합니다.퇴직금 전액 지급후 4대보험료는 별도 청구해야하는데,절대 못내겠다고,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있습니다.이런 근로자에게 4대보험료 징수할 방법이 있을까요?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핵심 상황 요약

  • . 급여 일부를 실지급보다 적게 신고 → 4대보험·소득세 적게 부과

  • . 정정 요청으로 추가 보험료와 세금이 발생

  • . 근로자는 퇴사하며 퇴직금 전액 지급을 요구, 추가 금액 납부 거부

✅ 대응 방안 요약

  1. . 퇴직금에서 정산 가능(가장 이상적이지만, 거부 시 어려움)

  2. .3 근로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근거자료 남기고 지급 후, 청구 가능)

  3. . 민사소송 제기 가능(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 등)

  4. . 합의서 작성 권장: 퇴직금 지급 시 “4대보험료 본인 부담분 정산 완료” 문구 삽입

✅ 요약

항목

가능 여부

퇴직금에서 강제 공제

당사자 동의 없이 불가

추후 청구

가능 (민사적 방법)

형사처벌 또는 강제 징수

불가 – 행정상 강제력 없음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급여 신고를 실지급액과 다르게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