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예를들어 7월 8일에 잔고증명서를 발급한다 하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7월 8일 날짜로 잔고증명서를 발급하면 별 문제 없이 빌린 금액대로 잔고증명서가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잔고증명서 발급 시점에 돈을 잠깐 빌려서 증명서를 만들면 가능한지 궁금하셨군요.

이런 경우 형식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잔고증명서의 원리

  • 잔고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시점의 잔액"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즉, 7월 8일에 잔액이 실제로 존재하면,

  • 돈을 빌려서 잠깐 넣었다 해도, 그 금액이 명시된 잔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1. 일시적인 잔액 부풀리기

  2. → 공공기관이나 대출 심사, 비자 발급 등에서 “잔액 유지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예: “1개월 이상 평균잔액이 얼마 이상” 조건 등

  4. 은행 내부 기준상 ‘급격한 자금 유입’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고,

  5. 필요 시 자금 출처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6. 법적으로 ‘위조’는 아니지만,

  7. 금전적 거래나 외국 비자 신청에 악용 시 신뢰도에 문제 발생 가능성

결론

질문

답변

빌린 돈으로 잔고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가능은 함 (발급 당일 실제 잔고 기준)

문제는 없나요?

사용 목적에 따라 문제될 수 있음 (평균잔액 확인, 자금 출처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