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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일단 이혼은 작년에 했습니다. 합의 이혼 후 양육권은 엄마인 제가

일단 이혼은 작년에 했습니다. 합의 이혼 후 양육권은 엄마인 제가 가져왔고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달에 2번 면접교섭권이 있어서 한달에 2번 토요일~일요일 해서 하루정도 애 아빠가 데리고있습니다.근데 중요한건 양육비를 안주고있다는겁니다.양육비는 물론이고 아이 책상의자 사는데 돈좀 보태달라고하니 그것도 무시하고여름이라 수영캠프? 같은거좀 보내달라고 하니 제돈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양육비도 안주고 이런 부가적인 양육관련 비용을 전혀 도와주지않는 상황에 있는데.여기서 중요한건 양육비 받고싶으면 자기 명의로 대출받아서 투자한 금액을 갚아라, 자기가 월세를 줬는데 자기는 방한칸에 화장실밖에 쓴적없다 (집에 강아지가 많아서 큰방들은 강아지들때문에 사용못했습니다.)월세를 돌려주기로 했다는겁니다. 그런소리도 안했는데;;이혼하고 악의적으로 빚독촉 비슷하게 자꾸 하는데... 면접교섭권 박탈신청하면 이후에 애 아빠가 아이도 못만나고 양육비도 지불해야하나요??? 지금까지 1년넘게 단 한번도 똑바로 양육비를 지급한적이 없고 지급 의사도 없습니다...이런사람한테 아이 보내기도 싫고 도움도 못주면서 자꾸 사람 빚쟁이 만드는데 너무 힘드네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 정말 괴로우실 거예요 아래에 법적 권리와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 1. 면접교섭권 – 양육비 미지급으로 박탈되나요?

  •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해서 자동으로 면접교섭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 단순히 양육비 미이행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고, 매우 예외적인 경우여야 인정됩니다.

  • 법원이 보는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 즉, 아빠와의 유대관계, 아이의 정서, 면접 시 태도, 양육비 지급 여부 등이 종합되어 고려됩니다.

☑ 2. 그렇다면 부당한 면접교섭 거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가능

  • 초기 단계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3회 이상 불이행 시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분이 가능합니다.

  • 면접교섭 의무 이행도 법적 강제 가능

  •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3. 면접교섭권 박탈 – 정말 가능할까?

  • 아빠에게 면접교섭권을 박탈하려면,

  • 단순한 양육비 미지급 이상으로 아이와의 유대 관계 파탄, 아동 학대 등 극단적 사례가 있어야 하며, 매우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 4. 현실적 대응 전략

상황

권리/절차

설명

양육비 안 줌

이행명령 → 과태료/구류 가능

법적으로 지급 강제 가능

면접교섭 거부

이행명령 후 과태료 부과 가능

거부 반복 시 법적 대응 가능

면접교섭권 박탈 요청

매우 예외적, 아이 복리 기준 결정

판결 통해 인정 → 매우 드물어요

5. 요약 & 조언

  • 당장 면접교섭권은 유지됩니다.

  • 양육비 및 면접교섭 이행명령 절차를 시작해 보세요.

  • 아이가 아빠를 원하고 있다면, 면접교섭 실행하는 것이 아이 복리에 도움됩니다.

  • ‍⚖️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딜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입니다.

  • 서로 이용하려는 접근보다는 서로 협조하는 방식이 아이에게 더 안정적입니다. l

추가 팁

  • 가정법원 또는 가까운 여성·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진행 상황 상담해보시고,

  • 실제 절차가 복잡하거나 자주 묶인은 경우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상담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