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 정말 괴로우실 거예요 아래에 법적 권리와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 1. 면접교섭권 – 양육비 미지급으로 박탈되나요?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해서 자동으로 면접교섭권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양육비 미이행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고, 매우 예외적인 경우여야 인정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즉, 아빠와의 유대관계, 아이의 정서, 면접 시 태도, 양육비 지급 여부 등이 종합되어 고려됩니다.
☑ 2. 그렇다면 부당한 면접교섭 거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가능
초기 단계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3회 이상 불이행 시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분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 의무 이행도 법적 강제 가능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3. 면접교섭권 박탈 – 정말 가능할까?
아빠에게 면접교섭권을 박탈하려면,
단순한 양육비 미지급 이상으로 아이와의 유대 관계 파탄, 아동 학대 등 극단적 사례가 있어야 하며, 매우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 4. 현실적 대응 전략
상황 | 권리/절차 | 설명 |
양육비 안 줌 | 이행명령 → 과태료/구류 가능 | 법적으로 지급 강제 가능 |
면접교섭 거부 | 이행명령 후 과태료 부과 가능 | 거부 반복 시 법적 대응 가능 |
면접교섭권 박탈 요청 | 매우 예외적, 아이 복리 기준 결정 | 판결 통해 인정 → 매우 드물어요 |
5. 요약 & 조언
✅ 당장 면접교섭권은 유지됩니다.
양육비 및 면접교섭 이행명령 절차를 시작해 보세요.
아이가 아빠를 원하고 있다면, 면접교섭 실행하는 것이 아이 복리에 도움됩니다.
⚖️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딜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입니다.
서로 이용하려는 접근보다는 서로 협조하는 방식이 아이에게 더 안정적입니다. l
추가 팁
가정법원 또는 가까운 여성·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진행 상황 상담해보시고,
실제 절차가 복잡하거나 자주 묶인은 경우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상담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