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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차량과 우회전 후 직진 차량 간 충돌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유턴 차량과 우회전 후 직진 차량 간의 충돌 사고에

안녕하세요. 유턴 차량과 우회전 후 직진 차량 간의 충돌 사고에 대해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사고 발생 장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의 다차선 도로이며,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가 날 경우 과실 비율이 궁금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1. 파란색 화살표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유턴이라는 신호를 받고 유턴을 진행하던 차량입니다.2. 흰색 차량은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 후 직진 중이던 차량입니다.3. 유턴 차량이 유턴 후 차선을 넘어서 3차선에서 유턴이 끝나는 것이 아닌 4차선까지 진입하여 유턴을 한 후 주행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류하기 전 직진 중이던 우회전 차량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현장 상황은 사진으로도 첨부드릴 수 있으며, 유턴 차량이 상당히 깊이 차로를 침범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산정될 수 있는지, 또한 유턴 차량이 4차선까지 진입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유턴 차량의 과실이 더 큰지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또한 도로교통법 및 실제 사고 판례를 기준에는1. 유턴 차량의 의무유턴은 기본적으로 1차로 또는 2차로 정도까지만 진입해야 함유턴 시 진입 차로를 넘어서 3차로 이상 진입하면 진로 침범 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2. 우회전 차량의 의무우회전 후 안전하게 진입해야 하며, 좌우 확인 후 직진하지만 우회전 후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었다면 진로 유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됨위와 같은 내용에 포함됩니다. 만약 이 상황 속에서 사고 발생 시에 제 관점에서는 유턴차량의 과실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본 내용을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블랙박스까지 있었으면 좋았을것같아요.

법률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우회전 차량이 과실이 더 높아요.

시야가 유턴하는 차보다 우회전 차량이 더 넓고, 서행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충분히 방어운전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위의 사진처럼 유턴차량이 3차선 이상으로 넘어올 정도로 차체가 크던지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는지 유무, 영상으로 서로 방어운전이 가능했었는지 여부등에 따라 많이 다툼이 생길것같아요.

현재 사진으로는 계속 서행을 해야하는 위치라 우회전을 완료하여 바로 가속할 위치는 아닌걸로 보이네요.

거의 6:4 에서 왔다갔다 할것같은데 누가 6인지는 분쟁위정도로 넘어가야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