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2개 1번째 개인연금계좌가 55세 이후 연금이 개시되면 2번째 개인연금계좌에 다시 넣어
1번째 개인연금계좌가 55세 이후 연금이 개시되면 2번째 개인연금계좌에 다시 넣어 절세x절세 혜택을 본다는 논리인데어차피 미국주식 15.6% 이중과세하는마당에 연금계좌 2개 이제 의미없지않나요?
1번째 개인연금계좌가 55세 이후 연금이 개시되면, 연금 수령 시점에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존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는 것(두 번째 계좌 개설과 납입) 자체는 세액공제 혜택이 제한적이며, 연금 수령 시에는 두 계좌 모두에서 받은 연금이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시점에는 각각의 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이 연금소득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