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출퇴근 증거의 법적 효력 노동청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어 오늘 조사받으러 다녀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청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어 오늘 조사받으러 다녀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250만원을 받았고, 계약된 시간은 일월화수목은 18시부터 오전 2시까지, 금토는 18시부터 오전 3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보다 더 근로한 날이 많고, 남자친구에게 몇개월간 거의 매일 출근했다, 퇴근했다 라는 카톡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보면 많게는 15시간 제일 적어도 계약 된 시간만큼 근무를 하였습니다. 노동청 조사에서는 친구와 했던 카톡은 조작할수도있잖아? 라는 말과 함께 그건 증거가 되지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무려 9개월동안 주고받은 대화임에도요.. 또한 가게 퇴근을 하려면 포스기 정산을 하고 오늘 매출들을 기록하여 사장님께 보내야 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도 다 가지고있구요. 근데 이런 기록들도 퇴근 다 하고 늦게 보낼수도 있는거라 이것도 증거가 안된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사장은 조사하러 올때 증거 안가지고오고 다음주에 노무사랑 같이 다시 온다 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에게 출퇴근 했다는 카톡 기록이 , 정산카톡을 보낸 시간대로 퇴근시간을 판단하는게 원래 안되는건가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