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파산 후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대표가
안녕하세요 현재 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대표가 8월초에 파산신청을 한다고 합니다.저같은경우는 7월31일로 퇴사처리를 할것 같구요.그런데 현재 회사는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닌것같은데,그래서 파산신청을 하고나서 연락을 줄테니 저에게 퇴직금 관련 신고를 하여서체당금으로 받으라고 합니다.근데 이런경우는 미지급급여 + 3년 퇴직금만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럼 나머지 퇴직금은 어떤방법으로든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나요?거의 첫회사이다보니 이런부분에 있어서 무지하여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먼저 근로감독서 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채무를 해결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미지급 급여는 노동법상 우선 변제권이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하는 것이 가장 권장됩니다. 만약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이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