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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민사소송 성추행 피해자인데 형사소송 재판은 무기징역 2년으로 끝났고 민사소송까지 걸고 싶은데

성추행 피해자인데 형사소송 재판은 무기징역 2년으로 끝났고 민사소송까지 걸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다 알려주실분 있으신가요.. 만약 정신적피해보상 등등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1. 결론 및 권리행사 방향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고, 귀하가 피해자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로 결정되며, 구체적인 액수는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사회적 파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민사소송 제기 절차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하여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작성해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성추행의 사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치료 경과, 형사판결문 등을 증거로 첨부해야 합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문은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성추행의 구체적 내용, 가해자의 태도, 재판 경과, 치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실무상 단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수백만 원 정도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피해가 중대하고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수천만 원까지도 인정됩니다. 다만 위자료 외에 치료비 등 특별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 및 유의사항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 제기해야 하며, 형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이 시효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속히 자료를 정리하고 법원 제출 준비를 하셔야 하며, 가능한 한 전문 변호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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