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이라는것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위해 형사재판시 민사판결까지 함께 내려주는 절차인데, 신청해서 인용된다고 해도 돈을 주는건 아니고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권리를 주는것뿐입니다. 집행권원이라고 하죠. 즉 집행권원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추심을 하든, 재산 압류를 하든 해서 피해금을 받아내야하는것인데, 이미 토스로부터 배상을 받으셨다면 그 권한은 토스측으로 넘어갔을겁니다. 즉 토스측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야하는것이지 질문자분이 중복으로 민사 청구를 할 여지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