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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뒤 재판중 법원에서 배상관련으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작년 12월에 아이패드 35만원을 사기당했었습니다물론 신고 후 피의자는 잡혀서 재판중인데요,

안녕하세요작년 12월에 아이패드 35만원을 사기당했었습니다물론 신고 후 피의자는 잡혀서 재판중인데요, 토스보상으로 피해금액은 받았지만 법원에서 배상명령이라는 내용으로 카톡이 오더라구요이거 보상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상명령이라는것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위해 형사재판시 민사판결까지 함께 내려주는 절차인데, 신청해서 인용된다고 해도 돈을 주는건 아니고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권리를 주는것뿐입니다. 집행권원이라고 하죠. 즉 집행권원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추심을 하든, 재산 압류를 하든 해서 피해금을 받아내야하는것인데, 이미 토스로부터 배상을 받으셨다면 그 권한은 토스측으로 넘어갔을겁니다. 즉 토스측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야하는것이지 질문자분이 중복으로 민사 청구를 할 여지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