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임금체불의 정의가 궁금해요.늦게 주는건 알겠는데, 체불이라는게 급여를 아예 못받아야 되는건가요??아니면, 예를 들어급여일이 1일인데, 10일날 넣어준다거나 그 지급일 을 넘어서 입금되는것도 임금체불인지가 궁금합니다.또한, 급여일이 빨간날이면, 먼저 입금이 되야하는건지빨간날 지나서 입금이 되도 되는건지도 궁금해요.급여일을 매번 맞춰서 주는것도 아니고 사정해야 주는건도 임금체불인지요?

임금체불은 단순히 안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한을 넘겨서 지급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1. 임금체불의 정의

  2. → 근로계약서나 정해진 급여일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전부를 말합니다.

  3. 즉, 급여일이 1일인데 10일에 지급되면 이미 임금체불입니다.

  4. (단 하루라도 지급이 늦으면 체불로 간주됨)

  5. 급여일이 공휴일(빨간날)일 경우

  6. → 그 전날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 근로기준법상 급여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해도 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8. 다만 회사 관행이나 약정이 있다면 예외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미리 지급해야 맞습니다.

  9. 사정을 해야 주거나, 지급일이 매번 바뀌는 경우

  10. → 이것도 임금체불입니다.

  11.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고 사정해야 주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12. → 반복되면 상습 체불 사업주로 신고 가능하며, 벌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결론:

기한을 넘긴 모든 급여 지급은 임금체불이며,

정기성과 확정성이 없는 지급 방식도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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