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단순히 안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한을 넘겨서 지급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의 정의
→ 근로계약서나 정해진 급여일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전부를 말합니다.
즉, 급여일이 1일인데 10일에 지급되면 이미 임금체불입니다.
(단 하루라도 지급이 늦으면 체불로 간주됨)
급여일이 공휴일(빨간날)일 경우
→ 그 전날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급여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해도 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관행이나 약정이 있다면 예외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미리 지급해야 맞습니다.
사정을 해야 주거나, 지급일이 매번 바뀌는 경우
→ 이것도 임금체불입니다.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고 사정해야 주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반복되면 상습 체불 사업주로 신고 가능하며, 벌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결론:
기한을 넘긴 모든 급여 지급은 임금체불이며,
정기성과 확정성이 없는 지급 방식도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