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호주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F-6(결혼초청) 비자를 허가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F-6 비자를 허가 받으시면 한국에서 취업 제한이 없습니다.
2.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 2인 기준
소득요건(연소득 2,500만원)을 갖추기 어렵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부모와 동거(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동일)할 경우 부모님의 소득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 후, 임신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혼인신고 후, 호주에서 1년 이상 동거한 사실을 입증(합법적 장기체류 비자, 거소지 입증 자료 등)할 수 있을 경우 소득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F6(결혼초청)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기 소득요건 자료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 통합신청서
나. 여권원본 및 사본(한국인 초청자, 외국인 배우자), 여권용 사진
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
라. 신원보증서
마. 결혼배경 진술서
바. 기본증명서 상세
사.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아.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 주민등록등본
차. 주거요건 증명서(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카. 교제 입증서류(교제 시작부터 동거 및 결혼 까지 경위서 작성, 사진 등 증빙 자료 첨부)
타. 무범죄증명서(외국인 배우자)
4. 만약, 여건상 당분간 F-6 비자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면 호주 배우자가 한국어 연수(D-4) 비자 또는 관광취업(H-2) 비자를 허가받아, 소득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한국에 체류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사사무소 대표 한성래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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