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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가 사기당했을 때 해외 직구를 여럿이서 같이 하기로 하고 제가 돈을 걷어 대표로

해외 직구를 여럿이서 같이 하기로 하고 제가 돈을 걷어 대표로 시켰습니다상품소개에도 정품이라 적혀있었고 판매자도 정품이라해서 믿고 샀는데..가품이었고 환불 요구를 했는데도 거부당했습니다사이트에 자체적 개입을 요청했으나 이것도 거절당했고..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사이트에 가품 증거 및 조정요청한 내역과 판매자와의 대화내역 전부 보유중이며환불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전부 하였다고 쳤을 때이 상황에서1. 환불을 못 받는다면 제가 (금전적포함) 책임을 져야하나요?2. 1의 상황에서 제가 자체적 환불을 해주지 못한다면 이것도 사기가 되나요?3. 제가 결제 총대가되고 사람 모으고 공지하는걸 도와준 동생이 있는데(분철 열자고 동생이 제안함, 사이트는 제가 찾았어요) 책임은 둘이 같이 져야하나요? 돈 낸건 저니까 저만 책임을 져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1. 결론 및 책임 범위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고의로 가품을 판매하거나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대표로 구매한 사람’으로서 함께 돈을 모은 다른 사람들에게 환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 책임은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전 단계에서 모임 대표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형사 책임 여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도와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자의 말을 믿고 정품으로 알고 구매했으며, 환불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불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3. 민사상 변상 문제

공동구매 대표로서 돈을 수령하고 결제한 이상, 다른 참여자들은 질문자님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후 질문자님이 판매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만, 공동구매임을 명확히 알리고, 판매자 과실로 인한 환불 불가 상황임을 입증하면 일부 또는 전부 면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동생의 책임 여부

동생이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공지를 도운 정도라면, 법적으로는 ‘금전 수령 및 결제 주체’인 질문자님이 1차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동생이 금전을 직접 수령하거나 결제 과정에 참여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일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5. 대응 방안

판매자와의 대화, 사이트 조정 요청 기록, 가품 증거를 확보해 민사소송 또는 결제 수단(카드사·페이사)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다른 참여자들에게 현재 상황과 진행 경과를 투명하게 공지하고, 환불 불가 시 법적 대응 계획을 공유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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