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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자격 상실 후 서울월세지원 안녕하세요 7월달에 청년수당 지급확정이 되었고 1차 지급은 7월 말에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달에 청년수당 지급확정이 되었고 1차 지급은 7월 말에 받았습니다. 50만원 받고 주 30시간 미만 알바해서 생활하고자 하니 너무 빠듯해서 그냥 2차 지급 전에 자격상실을 신청하고 주 30시간 이상 일해도 될까요? 자격상실신청을 한 다음 8월에 월세지원 자격이 되면 월세9월부터 지급되는 월세지원을 받아도 괜찮나요? 그리고 1차 지원금은 환급해야 되나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청년수당 자격상실 신청 후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것**

자격상실 신청 후에는 청년수당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될 수 있으므로, 자격상실 후 바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격상실 신청 전에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고려하시고, 자격상실 이후에는 더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월세 지원 자격 및 지급**

월세 지원은 일정 조건(소득 기준 등을 충족)이 충족될 때 지급됩니다. 만약 자격상실 후 월세 지원 조건을 충족한다면, 9월부터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자격상실 이전에 신청하거나 수당 수급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상실 후 지원받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1차 지원금 환급 여부**

일반적으로 청년수당 등 정부 지원금은 조건을 위반하거나 자격이 상실된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지급금 환급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자격 유지 상태에 따라 다르니, 지급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자격상실 신청 후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에 신중히 결정하시고, 지원금 환급 여부와 자격 요건에 대해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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