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이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아내분이 먼저 사용하신 기간(예: 3·4개월차)에 대해서도 6+6 제도가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내분은 **차액분(예: 3개월차 +50만 원, 4개월차 +150만 원)**을 추후 추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건 충족 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 신청 시점에 최종 확인되므로, 실제 소급 지급 여부는 남편분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 이후에 결정됩니다.
첨언하자면, 실제 처리 방식이나 지급 시기는 관할 고용센터(모성보호·급여 담당자)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후에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