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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알바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사장님이 어제 노란봉투법이 생기면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는데 뭐

알바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사장님이 어제 노란봉투법이 생기면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는데 뭐 말씀하시길 앞으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 2틀씩 밖에 일을 못하고 3일이상 일하면 주급으로 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런 내용은 안나오길래 이게진짜 맞는지 물어보려구요노란봉투법은 노조들이 있는 회사들이 위험한거 아닌가요 ?

노란봉투법에 중요한 포인트중 하나가

"사장님 범위 확대" 입니다

기존에는 직접적인 고용주 만 대상이었지만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조정 가능한 책임자 전원"이 해당되게 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원래 줘야 하는거라서 노란봉투법 개정이랑 상관이 없으니

아마 이거 말하시는거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틀은 순우리말입니다. 숫자2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