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중요한 포인트중 하나가
"사장님 범위 확대" 입니다
기존에는 직접적인 고용주 만 대상이었지만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조정 가능한 책임자 전원"이 해당되게 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원래 줘야 하는거라서 노란봉투법 개정이랑 상관이 없으니
아마 이거 말하시는거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틀은 순우리말입니다. 숫자2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