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주 직후 하자 문제로 속상하신 질문자님.
저도 예전에 전세 입주 첫날 보일러가 고장 나서 추위에 떨었던 적이 있어, 그 답답함 잘 압니다.
제 경험상,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든 경우를 입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1. 하자 통보 및 수리 요구
임차인은 하자 발견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는 수리해 주었지만 냉장고·에어컨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면, 계속 사용 불가 상태임을 증거(사진, 문자, 통화 녹음)로 남기세요.
2. 계약 해지 사유
생활 필수품(냉장고, 여름철 에어컨 등)이 장기간 고장 상태이고 임대인이 이를 수리·교체하지 않아 정상적인 거주가 어렵다면, ‘임대 목적물의 사용·수익 불가능’ 사유로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실무 조언
내용증명으로 “○일까지 수리 없으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의사를 통보하세요. 그래야 위약금 없이 나갈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임대인이 수리에 응하면 해지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기간과 사유를 명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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