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생으로 범행일 기준 생인이 지났으면 12세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1세로 형법상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자)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형사미성년자는 사기 아니라 사람을 죽여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할 방법은 없습니다
■ 단, 소년법상 10세이상 14세미만은 촉법소년으로 고소가 되면 경찰에서 조사 후 처벌하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보호처분하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 송치받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소년에 대해 불처분결정. 심리불개시결정. 보호처분결정 중 어느 하나의 결정을 하게됩니다
■ 불처분결정이나 심리불개시결정은 다른 처분없이 보호자에게 인계됩니다
■ 보호처분결정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 중에서 어느 하나 또는 2개이상의 처분을 병합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보호처분 1호는 보호자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4호는 단기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 6호는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는 의료시설보호위탁. 8호는 소년원송치 1개월 내. 9호는 소년원송치 6개월 내. 10호는 소년원송치 2년 내 입니다
■ 질문내용에 질문자가 먼제 게임아이템을 드리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그분이 아이템을 받으시고 잠수를 탔다고만 되어 있지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몇호처분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태이네요
■ 사기죄는 재산범죄로 피해액이 얼마인지. 피해회복이 되었논지 등이 중요한데 아이템만 받아 갔다고 되어 있지 얼마어치의 아이템인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질문이 조금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