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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도와주세요 게임아이템 판다고 글을올렷는데 어떤분이 산다해서 거래를진행햇습니다. 제가혹시나 사기를위해 전번을달라햇는데 흔쾌히

게임아이템 판다고 글을올렷는데 어떤분이 산다해서 거래를진행햇습니다. 제가혹시나 사기를위해 전번을달라햇는데 흔쾌히 주시고 인증까지해주셧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먼제 게임아이템을 드리고 돈을받는방식을 햇는데 그분이 아이템을 받으시고 잠수를타는검니다. 제가 그래서 계좌남겨두고 테그 하면서 오늘까지 돈안보내시면 저도 곤란합니다. 라고남겨두고 기회를줫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주셧어요. 전화까지햇는데 차단한것도아니고 전화를 씹네요. 그래서 전번카톡에저장해서봣는데 13년생에 친구엿습니다. 그분 이름,나이,전번. 대화내용 있는데 고소는 충분히되죠? 그리고 고소처음이라 이어린친구한테 가장 최고의 벌을 줄수있는 방법도알려주세요. 그리고 빠르게좀 수사가진행됫으면좋겟는데 쓸때 팁도알려주세요.

■ 2013년생으로 범행일 기준 생인이 지났으면 12세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1세로 형법상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자)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형사미성년자는 사기 아니라 사람을 죽여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할 방법은 없습니다

■ 단, 소년법상 10세이상 14세미만은 촉법소년으로 고소가 되면 경찰에서 조사 후 처벌하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보호처분하는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 송치받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소년에 대해 불처분결정. 심리불개시결정. 보호처분결정 중 어느 하나의 결정을 하게됩니다

■ 불처분결정이나 심리불개시결정은 다른 처분없이 보호자에게 인계됩니다

■ 보호처분결정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 중에서 어느 하나 또는 2개이상의 처분을 병합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보호처분 1호는 보호자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4호는 단기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 6호는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는 의료시설보호위탁. 8호는 소년원송치 1개월 내. 9호는 소년원송치 6개월 내. 10호는 소년원송치 2년 내 입니다

■ 질문내용에 질문자가 먼제 게임아이템을 드리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그분이 아이템을 받으시고 잠수를 탔다고만 되어 있지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몇호처분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태이네요

■ 사기죄는 재산범죄로 피해액이 얼마인지. 피해회복이 되었논지 등이 중요한데 아이템만 받아 갔다고 되어 있지 얼마어치의 아이템인지 적시되어 있지 않아 질문이 조금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