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세종지방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입니다.
1. 창업하지 않았더라도 상표는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만 있다면 누구나 상표등록을 받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상표법 제3조).
2. 특허청에 납부해야 할 상표출원 수수료는 1건 당 약 5~6만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겠고, 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상표등록을 할 때 등록료와 세금은 합계 약 21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 간이구요, 매 10년마다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신청료는 최초 등록료(약 21만원 정도)보다 조금씩 인상됩니다. 필요에 따라 갱신신청을 하면 상표권은 영구히 존속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상표등록을 받은 이후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상표를 거래에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2.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상표법상 등록요건을 사전에 검토하여서 빈틈없는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요건은 크게 상표의 식별력(상표법 제33조)과 타인의 선행상표 유무(상표법 제34조 및 제35조)로 구분됩니다. 이것을 사전에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전문가(변리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3. 전문가(변리사)의 조력을 받는데는 대리인 수임료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임료에 공인된 가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출원수임료 20~30만원과 최종 등록결정을 받으면 성과보수료 20~30만원에 부가세를 합해서 총 44~66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대리인(변리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기타 상표출원에 필요한 서류와 구체적인 절차 및 출원료와 등록료 등은 특허청 콜센터(1544-8080)에 문의하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세종지방 비즈니스지원단
Tel : 042-865-6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