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도박죄 성립 여부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24살 남자이고요 친구들이랑 형들이랑 자주 내기해요 볼링 , 스크린

안녕하세요 24살 남자이고요 친구들이랑 형들이랑 자주 내기해요 볼링 , 스크린 야구 , 컴퓨터로 축구게임 이렇게 게임 할때마다 재미삼아 서로 동의하에 적게는 3만원 크게는 몇판에 걸쳐서 30만원까지 내기해여 연달아져도 게임 전부 다 진다고 해도 서로 불만없이 줬습니다 한판에 30만원 다 걸지는 않고 볼링에 5만원 그리고 스크린야구에 10만원 컴터 축구게임에 5만원 그다음 골프나 이런것에 5만원이렇게 걸어요 거기서 다 지면 30만원 다 주는겁니다 서로 불만없이; 줍니다 지다 이기다 이렇게 되면 돈 줬다가 다시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친구들이나 형들 만나면 서로 기분좋게 밥 먹고 기분좋게 절대강요 안하고 전부 동의를 얻은후 최대 30만원까지 내기를 합니다 종목을 4개정도로해서 이렇게 해도 도박죄로 형사 처벌 받나요??아직까지 내기에서 져서 싸우거나 그런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오랜시간동안 돈 가지고 싸운적은없습니다 그치만 예를 들어서 4명에서 팀전으로 4종목 에 총 30만원을 내기했습니다 팀을 바꿔가면서 했는데 한명은 전부 져서 30만원을 전부 다 냇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한다 고소한다 돈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애초에 저희가 기분 좋게 하는 돈 내기도 도박죄로 처벌이 되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관련태그: 마약/도박,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