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정시영 입니다.
1발명1출원(발명의 단일성)을 규정한 특허법 제45조 및 특허법시행령 제6조는 거절이유에 해당하므로 의무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특허되어서는 안되는 발명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특허출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어서, 이를 위반하였음이 착오에 의해 간과된 상태로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