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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회사 단체톡(17명)방에서 의도적으로 보이는 (같은 직급인 대리 입니다)업무 밀어내기에 대해서

회사 단체톡(17명)방에서 의도적으로 보이는 (같은 직급인 대리 입니다)업무 밀어내기에 대해서 제가 불만 및 물음을 했는데 첨부 내용에서 보이듯이 비꼬는 듯한 말투와 자신에 입으로 직장내 따돌림을 시인하고 얼라새끼 라는 욕설을 하였습니다.근무형태는 3명이 1조로 이루어진 4교대조 형태 입니다.저와 비꼬듯 말하면 욕설을 한 사람은 같은 대리 직급에 각 조에 조장역활을 맡고 있습니다.내용에선 나와있지 않지만 조장인 저에게 업무에 대한 지원 요청이 아닌 제 조원에게 따로 업무 지시를 하여 제가 불만 및 물음으로 시작하는 대화 입니다.약 2개월전부터 저희 조 자체를 무시하듯한 상황을 겪어왔고 저 뿐만이 아닌 제 조원 한분도 그러한 느낌을 받아왔다고 하십니다.카톡 내용엔 없지만 그 2개월전부터 강압적이고 (권력남용 하듯이) 조에 조장인 저를 무시하고 조원에게 직접 따로 업무지시(이사람이 지시를 하는 상사에 위치가 아닙니다)를 하면서 저희 조를 간섭하기 시작하였고, 8월 26일자에 저렇게 단체톡방에 발언하였습니다.이정도 내용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가 될까요?증거는 카톡내용 스샷밖에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제 3자가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하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