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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근로자가 직접 가능한가요? 2년 알바했어요. 사장님이 제 월급에서 세금공제(3.3,4대보험, 원천세)아무것도 공제 안 하고

2년 알바했어요. 사장님이 제 월급에서 세금공제(3.3,4대보험, 원천세)아무것도 공제 안 하고 월급줬어요세금 잘 몰라서 퇴사하고 나서야 소득신고가 안되있는걸 알았어요. 세금미공제도 뒤늦게 알았어요회사 폐업했어요. 사장님께 소득신고 기한후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무시하고 안해줘요.제가 직접 소득신고 2년치 뒤늦게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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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민원제기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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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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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

image
국세청

제가 일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소득내역을 확인해 보니 신고된 내역이 없어요. __ 프리랜서 A씨 지급명세서 미제출 · 허위제출 신고 하기 지급명세서 미제출 · 허위제출 신고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미제출된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입니다. (근무한 적이 없는 사업장에서 소득자료가 제출된 경우 홈택스에서 근로부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에 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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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계단식 하락이라고 느낄텐데
    2025-09-13 19:30:35
  • 너희들은
    2025-09-13 19:30:34
  • 하이닉스x엔비디아 동맹 개꿀이네
    2025-09-13 19:30:33
  • 주식의 역설 - 왜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를까?(1편)
    2025-09-13 19:30:32
  • 엔비3배숏
    2025-09-13 19: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