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곡 저작권 침해와 법적 대응 방안 약 2년 전 지인이 본인이 만든 곡의 편곡을 부탁하며 초안을
약 2년 전 지인이 본인이 만든 곡의 편곡을 부탁하며 초안을 보내와 함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비용은 받지 않았고, 친구 사이에서 한번 협업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초안은 간단한 편곡만 된 상태로 완성이 돼 있지 않아 새로 작업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D-Bridge나 Outro 파트는 드럼 리듬 외에 별다른 편곡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이드 보컬과 가사를 참고해 코드와 악기를 새롭게 구성했고, 초안에서의 메인 멜로디였던 Synth Pluck 사운드를 기반으로 전체 편곡을 진행했습니다. 지인이 처음엔 시티팝을 염두에 뒀다 했으나 곡의 소스와 분위기가 맞지 않아 제가 트로피칼 하우스를 제안했고, 이를 바탕으로 방향성을 확립했습니다. 이후 녹음·믹싱·마스터링까지 진행하려 했으나 지인의 사정으로 중단되었고, 중간에 요청을 받아 작업 파일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의 SNS를 통해 같은 제목의 곡이 발매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들어보니 제 편곡본과 구조·무드가 거의 카피본처럼 들릴 만큼 유사했습니다. 단지 키만 한 키 올라간 정도였으며, 앨범 크레딧을 보니 편곡자 명단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지인에게 항의하니 “네가 한 작업은 내 초안에 사운드를 보강한 수준에 불과하다”, “소속사에서 다른 편곡가가 처음부터 다시 다 작업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인들에게 확인해 보니 초안에서 제 편곡본은 완전히 다른 곡이 된 수준, 제 편곡본과 발매곡은 거의 동일”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 적도 없고, 다만 협업 결과물에 대해 최소한의 크레딧 표기나 사과 정도를 원했으나 오히려 작업에 대한 기여도 자체가 부정당하고 무시당한 상황입니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대방의 태도를 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업 과정의 모든 기록은 보관 중이며, 이런 경우, 제 편곡에 대한 저작권(편곡 저작물로서 보호 가능 여부)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지식재산권/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