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으면서 불안해 하시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액이라도 부업이나 광고수익이 통장에 찍히면 혹시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스스로 확인하고 바로 자진신고하셨다는 점에서 큰 불이익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1. 수급자격신청일(3월13일) 3만원 입금 건
말씀하신 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에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이번 건은 소액(3만원)에 해당하고 이미 온라인 자진신고를 하셨으니, 고의 은폐보다는 단순 누락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2. 3월1일~12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상관없는지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전까지 발생한 소득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3월1일~12일 사이에 알바나 페이백 받은 부분은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고 기준은 자격신청일 이후라는 점이 맞습니다.
3. 자진신고 이후 절차
자진신고를 하면 보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신고내용을 검토
해당일의 수급액에서 해당 소득(3만원)을 반영해 삭감 조정
이미 지급된 금액과 비교해 차액이 있으면 환수 (예: 하루치 실업급여에서 일부 차감 후 반환 요구)
금액이 미미하고 자진신고라면, 별도의 추가 제재(수급중지, 과태료)는 거의 없습니다.
4. 걱정되는 “조사 과정”
부정수급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가 들어가지만, 지금처럼 본인이 바로 신고했다면 단순 정정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반복적·고액이 아니라면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정산 처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만 센터에서 추가 확인을 위해 소득 발생 경위(블로그 광고수익 내역 등)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5. 앞으로의 주의점
앞으로도 포인트나 소액 광고수익 등이 있다면, 발생 즉시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신고 → 감액”으로 처리하면, 불필요한 불안이 없어집니다.
수익이 애매할 때는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바로 문의하면, 신고 여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정리
3월13일 입금된 3만원은 신고 대상이 맞고, 이미 자진신고하셨으니 불이익보다는 감액 정산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1일~12일 소득은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이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진신고는 불이익을 줄이는 중요한 행동이므로, 조정만 있을 뿐 큰 제재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소액이라도 발생 즉시 신고하는 게 최선의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