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성범죄,협박 사건의 피해자입니다.피고인은 1심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지금 수감중이며 항소했으나 기각당했고 또 상고를 했습니다.상고심 법리검토 개시된지 3주 만인 지난 금요일에 판결선고기일이 다음주경으로 잡혔습니다.제가 다른 사건을 보니 형사사건의 경우 상고심은 판결선고기일을 열지도 않고 바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던데 판결선고기일을 잡는다는 것은 무죄가 나올수도 있다는 말일까요?너무 불안합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