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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청년)에 당첨되어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예비남편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시부모님은

장기전세주택(청년)에 당첨되어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예비남편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시부모님은 유주택자이십니다. 이런 경우는 혼인신고 후 장기전세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같이 사는데 상관이 없을까요?신규 신청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주택유무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려서요..예비남편은 무주택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장기전세주택 거주 문제로 많이 걱정되실 것 같네요.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장기전세주택(청년형 포함)은 ‘신청 시점의 무주택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최초 입주 자격 심사 때 본인과 배우자(혼인 전이면 예비 배우자는 제외)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질문자님은 이미 당첨되어 거주 중이고, 예비남편은 무주택자이므로 기본적인 입주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혼인신고 후 전입 시 유의사항.

배우자가 무주택자라면, 시부모님이 유주택자라고 해도 이미 확정된 입주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규 신청 단계에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까지 심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입주 후 혼인으로 인해 가족이 합가하는 상황’은 별도 탈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 예비남편이 전입해 함께 거주하셔도 제도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다만 주의할 점

추후 재계약이나 갱신 심사 시에는 세대 구성원 전체의 무주택 요건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배우자의 부모’가 아닌 ‘세대원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가 핵심이므로, 예비남편이 무주택자인 이상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혼인신고 후 함께 전입하셔도 문제가 없으며, 시부모님의 유주택 여부가 직접적인 탈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 세부 조건을 확인하시고, 혹시 불안하다면 LH·SH 등 관할 기관 고객센터에 미리 문의해 두시면 더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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