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형이 실효되면 일반 범죄경력조회서에는 더 이상 기재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는 일반 전과와 달리 별도의 열람·제한 규정이 있어, 단순히 형 실효만으로 공무원 임용·공기업 취업에서 완전히 제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형의 실효 제도
형법상 형이 실효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 범죄경력자료에서 삭제되고, 통상적인 범죄경력조회서에는 더 이상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 취업이나 민간 신원조회에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3.성범죄 관련 특수 규정
다만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취업제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 특정 분야는 일정 기간 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 취업제한은 형의 실효와 별개로 작동합니다.
4.공무원·공기업 채용 영향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성범죄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 실효 이후에는 법적 결격사유는 사라지지만, 채용 과정에서 신원조사나 결격사유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받을 여지는 남습니다. 공기업 역시 공무원 수준의 신원조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 전력은 실효되더라도 별도 자료를 통해 파악될 수 있습니다.
5.정리
즉, 형 실효가 되면 범죄경력조회서에 더 이상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인의 말은 사실이지만, 성범죄는 취업제한 규정과 신원조회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무원·공기업 임용에 완전히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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