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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을 때 적금을 들면 빠지나요..? 제가 작년에 휴대폰 가게통 사기를 당해서 채무가 6백만원인데 청년도약계좌나 내년에

제가 작년에 휴대폰 가게통 사기를 당해서 채무가 6백만원인데 청년도약계좌나 내년에 청년미래적금을 두고 싶은데…갚을 능력도 없는데 사기를 당해서 서울보증에서 연락이 계속 오는데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제 명의로 적금을 두면 서울보증에서 가져갈까요…ㅠㅠ

사기로 인해 생긴 채무에다 추심 연락까지 받으시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 적금이 압류될 수 있는지?

네, 압류될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처럼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본인 명의의 적금이나 예금 계좌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압류 절차 요약:

  1.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신청

  2. 법원이 압류 결정 → 금융기관에 통보

  3. 해당 계좌의 자금이 자동으로 회수될 수 있음

단순히 적금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지만,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언제든 압류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도 예외 아님

  • 정부 지원 상품이라도 압류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 기초생활수급비, 근로장려금 등 일부 급여성 지원금만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 따라서 청년 적금 상품도 법원 명령이 있으면 압류 가능합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대응 방법

설명

서울보증과 분할상환 협의

추심을 멈추고 신용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음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채무조정, 회생 가능성 등 법적 대응 전략 수립 가능

적금 가입은 잠시 보류

채무 정리 후 안전하게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 작은 팁

  • 적금 대신 현금 보관이나 가족 명의 계좌 활용은 단기적으로 안전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회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가 들어오면 숨긴 자산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적금을 들기보다, 채무 상황을 정리하고 추심을 멈추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다시 안정시키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