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술작가입니다 작년말 갤러리대표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후 약 반년간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작품을 설치하였으나 전시공간 관리 미흡으로 습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고 설치작품 거의 전체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해당사건은 설치이후 바로 다음날 오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바로 작품들을 정리하여 전시공간 내부에 있는 작은 창고에 제습제와 함께 작품을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을 대표들에게 알렸고 그들은 가정용 제습기를 돌려보겠다 하였습니다 반나절을 돌려도 계기판의 습도는 77퍼가 나왔습니다 이후 그들은 두개를 설치하여 25시간 이상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67퍼대였습니다 정상적 전시공간의 습도가 50-55인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상태였으며 두 결과 전부 사진으로 남겨두었고 대표들과 공유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손상된 작품사진을 몇군데씩 찍어 공유했습니다 9월 11일 대표들과 저는 대면하여 배상을 협의하자 하였고 만났습니다하지만 그들은 습기는 자연재해이며 어쩔수없는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과거 답사부터 이후 약 일주간의 설치기간 동안 전시장 환경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종이작업 전시를 하였으나 정상적였다는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또한 작품손상의 원인을 저의 재료와 작업의 구조형태가 원인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습기가 없었다면 변형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그들의 주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협의는 해볼터이니 손상된 작업의 비포에프터를 보내라 요청하였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주장이 변할거 같진 않아 일단 파일은 주지않고 종료하였습니다9월 11일의 대면상황을 저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녹음하였고 그동안 주고받은 카톡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두었습니다 몇달전부터 계약서에 사인을 저는 요구했습니다만 프린트해두지 못했단 이유로 계속 상대측에서 미뤘기에 저는 실제 계약서사인은 못했습니다전시 설치 중간상황만 전경을 찍었기에 모든작업이 포함되어있진않으나 녹음과 카톡으로 설치되었단것은 둘다 동의된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가능할지요관련태그: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