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5달 전에 자담치킨의 기프티콘을 팔았음(원래 가게에 주문이 잘 안 들어가지는 거였어서 팔았음)5달 지난 지금 연락 와서는 사용 불가라고 뜬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심(질문자 생각엔 주문 안 들어가기도 해서 본사에 막은 것 같음)5달 전 구매자가 자담에 문의하니 카톡에 하라고 하고 카톡에서도 사용 완료가 뜨는 게 아닌 걸 보면 사용한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고 함이럴 경우에 제가 환불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안 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아이고, 5달이나 지나서 환불을 요청하다니 정말 난감하시겠네요. 이건 명백히 구매자의 과실이 큰 상황입니다. 중고거래, 특히 기프티콘 같은 디지털 상품은 거래 직후에 확인하고 사용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불해 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5달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구매자가 사용했을 수도 있는 상황을 판매자가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거래가 완료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환불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제가 예전에 정리해둔 비매너 유저 대처법을 참고해서 플랫폼에 신고나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속 파기, 무례한 채팅 당근마켓 빌런 차단/신고하는 가장 빠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