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다가 공간이 협소해서 핸들을 틀고 후진하다가 타이어가 피해차량 범퍼에 부딪혔습니다속도도 느렸고 충격도 못느낀데다 부딪힌건지 긴가민가 해서 차 안에서 대충 봤는데 흠집같은건 보이지 않아서 닿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근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1. 수리비는 얼마정도 나올까요?2. 고의가 없다고 경찰이 판단을 해도 범칙금, 벌점이 부과되나요?3. 피해차량 차주는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신고를 하였는데 물피도주로 벌금 및 전과가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수리비는 피해 차량의 차종, 손상 범위, 수리 방식(도장만 vs 교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수입차 교체라면 수백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물피도주 사건은 보통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절차를 밟고, 합의, 피해 정도에 따라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거나, 도주 정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흔치는 않지만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전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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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내 차 긁히고 도망간 경우, 신고 절차와 완벽 대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