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대표로있는회사에 입사한지 4개월째입니다. 월~금 격주 토요일 근무하고있구요.근데 동료가.. 대기업 생산직에 합격해서 폐업한다고합니다..ㅋㅋ... 원래도 이득은 그닥없는회사긴했어요(타이어가게)그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동료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폐업하면 그 회사 직원(근로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며 폐업으로 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 - 회사가 폐업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신고(고용보험 상실 신고 등)되어야 합니다.

근무 기간이 4개월이라면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 근무 경력에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합산할 수 있으니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