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현금배당 : 10,000,000 원  ㄴ. 주식배당 : 상장법인 30,000,000 원                  비상장법인 20,000,000 원 ㄷ. 은행예금이자 : 10,000,000 원 ㄹ.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20,000,000 원 배당소득 가산율은 11%일때 75,500,000원인데 왜 75,500,000원 나오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ㅠ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배당금과 이자를 합쳐 계산해요!

현금배당 10000000원

주식배당은 상장 30000000원과 비상장 20000000원

이자 10000000원

초과반환금 20000000원 다 합치면 75500000원이죠

소득에 따라 가산율이 적용되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